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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8일부터 대한민국 나이 계산 방법이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만 나이 통일법 도입의 시기와 만 나이 계산법 일상생활에서 바뀌는 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나이 도입시기
만 나이는 사람의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법률적으로나 정부 정책 같은 것의 기준이 되는 나이입니다. 연금 같은 경우 만 60세, 65세 이런 식으로 '만'이 붙어 있습니다.
또한 이 계산법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세부터 시작하는 걸 말합니다.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계산법입니다. 단 1세가 되지 않은 경우 개월 수로 표시합니다.
행정기본법, 민법 개정안이 가결 됨에 따라 2022년 12월 27일 공표하였고, 2023년 6월 28일 부터 통일법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만 나이 계산 방법
만 나이 계산기로 손 쉽게 내 나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 나이 적용이 되면 그 이후에 출생한 사람은 0부터 시작하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일상에서 바뀌는 점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나이는 '만'자가 없어도 모두 만 나이를 사용하게 됩니다.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서 나오는 나이는 '만'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사용된 나이가 한국식 나이, 만 나이, 연나이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일어났던 법적 다툼이나 민원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요굼 면제의 기준이 명확해지고 헷갈리기 쉬운 계산법에 통일성을 부여하게 됩니다. 연령대 별 권장 섭취, 관람불가 등의 기준이 잡히게 됩니다.
또한 출생일 기준 0세로 시작하는 아이의 나이도 이제 연도가 아니라 생일날마다 1살을 먹게 됩니다.
6월 28일 부터 시행하는 만 나이 통일법을 잘 숙지해서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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