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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란 노동 과정에서 업무상 일어난 사고 또는 직업병으로 인해 근로자가 받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말한다. 산업재해보험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어야 한다. 

 

산업재해

 

 

산업재해의 정의 

산업재해란 노동 과정에서 업무상 일어난 사고 또는 직업병으로 인해 근로자가 받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이르는 말이다. 도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로,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보험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회보험을 말한다. 산재보험은 근로자 본인의 과실에 상관없이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받으며, 상해보험 등 민간 보험에 비해 보상 수준이 높다. 또한, 장해, 유족연금제도 및 재요양 등 다양한 재활 서비스를 지원한다. 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고영보험법에 따르면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한다. 보험급여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해 산정된 일정한 금액을 보상한다.

적용 범위 

신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예외적으로 공무원재해보상법, 군인재해보상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구 내 고용활동,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8조부터 제92조에 따라 재해보상을 받아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산재보험의 보험 가입자가 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 가입자가 되는 사업이 사업 규모의 변동으로 인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업주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것으로 본다. 당연 가입되거나 임의 가입한 사업주가 그 사업의 운영 중에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날부터 1년 범위 안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산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인정 기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는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 지급된다.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용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받는다.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 걸리거나 그 질병으로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 업수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병원체, 분진,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 돼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해 발성핸 질병이다.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상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우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사고이다.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도 불구하고 업무와 질병, 장해,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 상당인과관계란 일반적인 경험과 지식에 비춰 그러한 사고가 있으면 그러한 재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 정상적인 인식 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


 

지금까지 산업재해의 정의와 적용범위, 인정되는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다. 산업재해보험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어야 한다. 적용범위와 기준 등에 자세히 알아두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