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조건과,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자. 

 

청년월새 특별지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대상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대상으로는 만 19세~34세 이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기혼 및 미혼자 모두 포함이다. 여기서 무주택의 의미는 청년에 국한된 것으로 부모와 거소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면서 임차 주택에 월세를 지불하고 있어야 한다. 임차하고 있는 주택 가격 수준은 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로 만일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과 순수 월세 합산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거주지의 요건은 건축물 용도와 상관없이 실제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및 전입신고를 한 경우를 말한다. 또한 소득이 낮은 청년을 위한 제도인 만큼 소득과 재산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청년 본인을 포함한 1촌 이내 직계혈족인 부모까지를 지칭하는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3억 8천만 원 이하이면서 청년 본인과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을 지칭하는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억 7천만 원 이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애초부터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원가구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고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이더라도 자녀가 있을 경우,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 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인정된다. 또한 군복무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주거가 보장되는 시설에 거주하거나 외국에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해 체류할 경우, 부모와 합가 하거나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타 주소지로 전출, 계약 내용 변경 등 변경 신청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의 중지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생일 기준 다음 달부터 청년월세지원이 중지된다. 

 

 

 

 

지원 내용

지원 한도는 실제로 납부하고 있는 임차료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 동안 매월 지원을 받게 된다. 실제 본인이 납부하는 임대료의 상한을 초과해 지급되지는 않으며, 주거급여를 수급하고 있다면 현재 지원받는 급여분을 최대한도약 20만 원에서 차감한 액수로 지급받게 된다. 지급기간인 2024년 12월 내에서 매월 25일에 현금으로 지급되며, 만일 해당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된다는 점 참고하기 바란다. 

 

신청방법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마이홈 포털 또는 복지로 누리집 사이트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자가 진단해 볼 수도 있으며, 유선으로도 거주지 지자체나 LH로 문의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바로가기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제출서류로는 임대차 계약서, 월세 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를 필요로 한다. 다만,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하게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원본 또는 사본을 추가로 지침해야 한다. 


지금까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비스의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청년들의 학업, 취업 등 본업에 충실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주거비 지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해당 요건을 잘 확인하고 기한 내 신청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