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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제한이 풀리면서 해외여행을 가는 분들이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외여행이 금지되는 경우 해외여행결격사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여행 결격사유 알아보기

 

 

국외 여행 허가 대상

병역법에 따라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25세 이상인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소집되지 않은 사람, 승선근무예비역으로서 복무 중인 사람,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국외여행허가라 합니다.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병역준비병에 편입되기 전에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한 사람이 일시 귀국해 다시 출국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국외에 거주하는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직계존속·직계비속의 사망, 국내에서 치료가 곤란한 본인 질병의 치료, 입영·소집을 위한 가사의 정리 등의 불가피한 사유의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출국 예정일 2일 전까지 병무청장에게,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외 취업 및 국외 이주 외의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을 거치지 않고 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 제도

「출입국관리법」을 통해 법무부장관이 출국을 금지시킬 수 있는 출국금지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 1000만 원 이상의 벌금이나 2000만 원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
  • 5000만 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3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사람
  •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 그 밖에 위의 사항에 준하는 사람으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않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무부 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출국을 금지한 경우에는 즉시 당사자에게 그 사유와 기간 등을 밝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국금지 결정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범죄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출국이 금지된 사람이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 등

출국이 금지된 사람은 출국금지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는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거나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즉시 해제됩니다.

 

여권 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으로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사람은 일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

  •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해 기소돼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
  • 여권법에 따른 죄를 범해 형을 선도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집행을 하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 위의 죄 외의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 출국할 경우 테러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사람
  •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으면서 경고를 받은 사람 등

 

외교부 여권 발급 안내 확인하기 링크 이미지

 

여권이 발급되더라도 해외여행이 금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국금지제도의 영향을 받거나 국외여행허가 대상자인 경우입니다. 출입국관리법은 1000만 원 이상의 벌금이나 2000만 원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을 출국금지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