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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확한 정의를 알고 계신가요? 부와 권력에는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수반된다는 말로, 태어날 때부터 많은 혜택을 받는 귀족이라면 그만큼 사회에 베풀어야 한다는 의미로 쓰이는데요. 우리나라에 귀족은 없지만 이와 비슷한 개념을 세금 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바로 ‘누진세’입니다. 오늘은 세금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누진세란 무엇인지에 대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금이 필요한 이유와, 세금을 나누는 기준, 누진세율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순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이 필요한 이유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나라의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국민이나 주민에게 걷는 돈을 말합니다.

 

세금이 필요한 이유 대표 이미지

나라에서는 국민들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각종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고, 국민들은 국가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는 대신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세금이 없다면 당장 내 통장의 수익은 늘겠지만 행복한 삶을 보장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세금이 없다면 세금으로 유지되는 군대도 없을 것이고, 치안을 유지하는 경찰도 없을 것이며, 의료보험과 같은 혜택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잘 정비된 거리를 걷거나 공원에서 힐링을 느끼는 시간 같은 건 상상할 수도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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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작은 가정을 꾸리는 데에도 ‘생활비’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삼시세끼 밥을 먹고 계절마다 입을 옷을 사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어딘가 망가진다면 수리를 해야 하고 오래된 것들은 갈아줘야 하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거리를 정비하고 치안을 유지하고 각종 재해에 대응합니다.

우리나라가 더 잘 살기 위해 외교를 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을 만들며,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 복지 정책을 유지합니다. 이런 일들을 모두 해내기 위해서는 세금이 필요합니다.

 

 

세금을 나누는 기준

세금은 과세 주체와 세금을 내는 사람 등의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먼저 과세 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나뉩니다.

국세는 중앙정부에서 징수하는 세금으로 국가의 재정수입에 해당하여 복지, 정책 등 국가 운영 전반에 쓰입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주민에게 부과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자금으로 쓰이는데요. 지방세는 또 도세와 시˙군세로 나뉩니다.

 

 

세금을 내는 주체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요.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접세의 경우 납세의무자와 실제로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일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접세는 납세의무자가 일단 납세를 하되 그 조세가 물품의 가격에 포함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조세부담자에게 전가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세금입니다.

 

세금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하는 것이 통상적인데요.

세율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가 비례세율이며 또 다른 하나가 누진세율입니다. 비례세율은 보통 단일세율이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세율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인 예로 세율이 10%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누진세율이란

누진세율이란 과표의 크기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보통은 과표가 커짐에 따라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세, 상속세, 법인세, 증여세 등이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누진 세율구조를 채용하고 있는 조세는 소득 재분배기능과 경기안정기능을 갖습니다. 이 누진세율은 다시 단순누진세율과 초과누진세율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순누진세율은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인 과세표준이 늘어나는 대로 변화되는 비율을 과세표준 전체에 적용시키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 200만 원 이하 세율이 5%, 200만 원 초과 세율이 7%라면 100만 원을 번 사람은 5만 원을, 300만 원을 번 사람은 21만 원을 내는 식입니다.

그런데 단순누진제에서는 세금을 내고 나면 원래 소득이 많은 사람이 소득이 적은 사람보다 더 소득이 적어지는 불합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런 불합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과세에 있어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는 인세에서는 각 단계마다 초과하는 부분만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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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소득세의 경우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누진세율이 적용됨을 법률에 아래 표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5,000만 원 ~ 8,800만 원 이하 624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8,800만 원 ~ 1.5억 원 이하 1,536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1.5억 ~ 3억 원 이하 3,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3억 원 ~ 5억 원 이하 9,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5억 원 ~ 10억 원 이하 1억 7,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

오늘은 세금의 필요성과 누진세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인 세금, 나라의 발전과 치안을 위해 꼭 필요한 돈인 만큼 절대 속이거나 미뤄서는 안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