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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꿀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혜택 받기
신용카드를 주로 쓰시는 분이라면 주목하세요.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이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이니 신용카드 사용은 총급여액의 25% 정도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이득이겠죠?
문화생활 소득공제받기
도서 구입, 공연&영화 관람, 박물관 입장, 신문 구독 등의 문화비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30%가 적용되는데요!
특히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분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40%로 한시적 상향된다고 하니, 지금이 문화생활을 누릴 기회입니다.
영수증 미리 준비하고 체크하기
국세청 홈텍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대부분의 영수증은 조회가 가능하지만 조회가 안 되는 영수증은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시력교정용) 안경·렌즈·보청기 등의 구입비용, 산후조리원 지출비용 등의 의료비나 교육비 중 취학 전 아동의 사설학원비, 교복구입비 등은 누락될 가능성이 높으며 전자영수증 발행이 안 되는 기부금단체도 있으니 미리 영수증은 체크해서 준비해 주세요.
정치 후원금도 세액 공제 가능
정치후원금은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한데요!
10만 원 초과 금액은 15%(3,000만 원 초과 금액은 25%)까지 종합소득 산출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신용카드 포인트, 무통장 입금, 간편 결제(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payco)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 가능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통해. 기탁금을 기부할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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