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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원천세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세란 소득세법상 소득에 대응하는 일정 비율의 세금을 소득 지급 전 미리 부과하여 공제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원천징수는 누가, 어떤 경우에 해야 하는 걸까요?

이번 글에서는 원천세의 납부 대상과 납부 방법, 원천징수 제외 및 배제의 대상은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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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납부 대상 소득 

원천징수는 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봉급, 상여금 등의 근로소득
- 상금, 강연료 등 일시적 성질의 기타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 인적용역소득(사업소득)
- 퇴직소득, 연금소득
- 공금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봉사료

다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원천징수의무는 없습니다.

 

사례) 사인간 금전거래 시에는 이자소득 원천징수, 경품 당첨금 지급 시에는 기타 소득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이 되며, 뇌물과 같은 경우에는 기타 소득에 해당이 되지만 원천징수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세액의 납부 방법

원천징수한 세액은 매달 10일까지 은행·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회사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반기별 납부 승인 또는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는 상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을 7.10. 까지, 하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 해 1. 10. 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 제외 및 배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제외

- 소득세(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

- 과세최저한(건별 기타 소득금액 5만 원 이하 등) 적용 기타 소득금액

 

 

 

 

원천징수 배제 (소득세법 제85조 3항)

-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나 해당 소득자가 그 소득금액을 이미 종합소득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였거나 과세관청에서 소득세 등을 부과, 징수한 경우

구분 검토내용
원천징수의무자 납부 여부 이미 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납부한 경우 납부할 필요가 없음
가산세 적용 여부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대상임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함
지급명세서 미제출시 불이익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적용대상임

 


원천세 신고에 대한 이야기 잘 보셨나요? 원천신고 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나 과소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 납부한 세액에 대해 가산세를 부담하니 이 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원천세 신고 납부의 모든 것 대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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