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 요령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1-1. 자금조달계획- 자기자금

 

① "자금조달계획"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을 적고, 매수인이 다수인 경우 각 매수인별로 작성해야 하며, 각 매수인별 금액을 합산한 총 금액과 거래신고된 주택거래금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② ~ ⑥에는 자기자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중복되지 않게 적습니다. ② "금융기관 예금액"에는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본인명의의 예금(적금 등)으로 조달하려는 자금을 적습니다.

 

③ "주식·채권 매각대금"에는 본인 명의 주식·채권 및 각종 유가증권 매각 등으로 조달하려는 자금을 적습니다. 

 

④ "증여·상속"에는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상속받아 조달하는 자금을 적고, 자금을 제공한 자와의 관계를 해당란에 √표시를 하며, 부부 외의 경우 해당 관계를 적습니다.

 

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에는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 및 자기자금 중 다른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자산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금융기관 예금액 외의 각종 금융상품 및 간접투자상품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 포함)을 적고, 해당 자금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일 경우 "보유 현금"에 √표시를 하고, 현금이 아닌 경우 "그 밖의 자산"에 √표시를 하고 자산의 종류를 적습니다.

 

⑥ "부동산 처분대금 등"에는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 기존 임대보증금 회수 등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 또는 재건축, 재개발 시 발생한 종전 부동산 권리가액 등을 적습니다.

 

 

⑦ "소계"에는 ② ~ ⑥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2. 자금조달 계획 - 차입금 등

 

⑧ ~ ⑪에는 자기자금을 제외한 차입금 등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중복되지 않게 적습니다. ⑧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조달하려는 자금 또는 매도인의 대출금 승계 금액을 적고, 주택담보·신용대출인 경우 각 해당란에 대출액을 적으며, 그 밖의 대출인 경우 대출액 및 대출 종류를 적습니다. 또한 주택담보 대출액이 있는 경우 "기존 주택 보유 여부"의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이 경우 기존 주택은 신고하려는 거래계약 대상인 주택은 제외하고,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주택을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포함하며,"기존 주택 보유 여부" 중 "보유"에 √표시를 한 경우에는 기존 주택 보유 수(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건별로 계산합니다)를 적습니다.

 

⑨ "임대보증금"에는 취득 주택의 신규 임대차 계약 또는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한 임대차 계약의 임대보증금 등 임대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을 적습니다.

 

⑩ "회사지원금ㆍ사채"에는 금융기관 외의 법인, 개인사업자로부터 차입하여 조달하려는 자금을 적습니다.

 

⑪ "그 밖의 차입금"에는 ⑧ ~ ⑩에 포함되지 않는 차입금 등을 적고, 자금을 제공한 자와의 관계를 해당란에 √표시를 하고 부부 외의 경우 해당 관계를 적습니다.

 

⑫에는 ⑧ ~ ⑪의 합계액을, ⑬에는 ⑦과 ⑫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2. 조달자금 지급 방식

 

⑭ "조달자금 지급 방식"에는 조달한 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방식 등을 각 항목별로 적습니다.

 

⑮ "계좌이체 금액"에는 금융기관 계좌이체로 지급했거나 지급 예정인 금액 등 금융기관을 통해서 자금지급 확인이 가능한 금액을 적습니다.

 

⑯ "보증금ㆍ대출 승계 금액"에는 종전 임대차계약 보증금 또는 대출금 승계 등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했거나 승계 예정인 자금의 금액을 적습니다.

 

 

⑰ "현금 및 그 밖의 지급방식 금액"에는

 

⑮, ⑯ 외의 방식으로 지급했거나 지급 예정인 금액을 적고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수표) 등의 방식으로 지급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적습니다.

 

 

4. 입주 계획

 

⑱ "입주 계획"에는 해당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이후 첫 번째 입주자 기준(다세대, 다가구 등 2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항목별 중복하여 적습니다)으로 적으며, "본인 입주"란 매수자 및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 함께 입주하는 경우를, "본인 외 가족 입주"란 매수자와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된 가족이 입주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는 입주 예정 시기(연월)을 적습니다. 또한 재건축 추진 또는 멸실 후 신축 등 해당 주택에 입주 또는 임대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그 밖의 경우"에 √표시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