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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적은 사람이 갑자기 고액의 아파트를 취득했다면? 부모님 찬스를 쓰진 않았나 의심이 되겠죠? 이런 의심을 없애기 위해 집을 취득할 때 자금이 어디서 났는지 정확한 출처를 밝히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입니다.

 

 

규제지역 내 주택거래 신고 시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주택법 시행규칙에 의한 주택 매수자가 주택자금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죠.

 

오늘은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대상과 작성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대상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수한 경우, 법인 외의 자가 非규제지역 내 실제 거래가격이 6억 원 이상인 주택을 매수한 경우 및 법인이 주택을 매수한 모든 거래의 매수인은 해당 주택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및 지급방식을 기재한 ‘자금 조달계획서(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는 매수자가 자금조달계획서에 실제 기재한 자금에 대한 증빙서류도 첨부해야 하죠.

 

<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대상 >

구분 제출 대상
규제지역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거래가격과 관계없이 모든 주택거래
非규제지역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外)
거래가격 6억 원 이상 주택거래
법인(매수) 주택거래 지역·거래가격과 관계없이 모든 주택거래

 

< 증빙 서류 제출 대상>

만약 자금조달계획서 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거래 신고필증 미발급으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하게 됩니다.

 

 

구분 제출 대상
투기과열지구 거래가격과 관계없이 모든 주택거래(법인·개인 구분 없음)

 

< 자금 조달 증빙 제출 서류 >

  항목별 제출 서류
자기자금 금융기관 예금액 잔고증명서, 예금잔액증명서 등
주식·채권 매각대금 주식거래내역서, 잔고증명서 등
증여·상속 등 증여·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등
현금 등 기타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 서류
부동산 처분 대금 등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차입금 등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
임대보증금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회사지원금·사채 등 또는 그 밖의 차입금 금전 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 방법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 방법 대표 이미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http://rtms.molit.go.kr)에서 신규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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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취급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 요령 자세한 안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