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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세금 문제나, 세금 정보에 관심이 생기게 될 텐데요. 오늘은 납세자로서 권리를 보호받고, 부당한 세금 문제를 겪게 되었을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줄 지원 제도 5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려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부터 눈 크게 뜨고 봐 주세요!
1. 영세납세자지원단
세무대리인 비용은 부담되고 세법은 잘 모르겠다고요? 그렇다면 세금 문제 해결을 도와드리는 세무도우미 ‘영세납세자지원’ 제도에 주목해 주세요.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개인 영세납세자와 영세 중소법인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국세 공무원으로 구성된 영세납세자지원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답니다.
■ 신청방법
-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국번 없이 126→3번)
-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상담/제보 → 영세 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관리
2. 권리보호요청제도
권리보호요청 제도는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된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하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면 체납된 세금을 모두 납부했는데도 압류해제가 지연되는 억울한 상황이라면 권리보호 요청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죠.
■ 신청방법
- 서면신청: 국세청 (https://www.nts.go.kr/nts/main.do ) → 국세정책/제도 → 세무서식에서 「권리보호(심의) 요청서」 서식 출력 가능
- 인터넷 신청: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납세자보호민원 신청 → 권리보호요청
3. 납세자보호위원회
억울한 세금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찾으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의 편에서 고충을 해결하고 적극적으로 구제하고자 전국 모든 세무관서에 설치되었는데요.
법률·세무·회계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입니다. 불필요한 세무조사로 불편함을 겪고 있다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4. 국선대리인 제도
국세청에서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받았는데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세법을 몰라서 불복청구도 어렵다면? ‘국선대리인 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국선대리인 제도는 사정이 생겼을 때 홀로 세금 권리구제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구세액이 3,000만 원 이하이며, 보유재산이 5억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납세자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과세 전적부심사 :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국세청에 청구한 경우 국세청 심사 2 담당관실)
- 이의신청 :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심사청구 : 국세청 심사 2 담당관실
※ 자세한 문의는 납세자보호담당관 (국번 없이 126→ 3번)
5. 납세자권익 24
그동안 납세자로서의 권리가 무엇인지, 어디서 찾아봐야 하는지 ‘잘 몰라서’ 답답했다면 ‘납세자권익 24’를 찾아주세요!
납세자권익 24는 권익보호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관련 정보를 한자리에서 제공하고, 권리보호요청 등 민원 신청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단독 누리집입니다. 세금 관련 고충, 과세 관련 이의가 있을 때 도움이 될 정보가 많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세금 문제에 대한 세무지원 신청뿐 아니라 위에서 소개한 권리보호요청, 국선대리인 신청까지 이곳에서 할 수 있으니, 이 모든 서비스를 납세자권익 24에서 누려보세요.
이렇게 신규 사업자가 알아두면 꼭! 도움이 되는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자로서 납세하는 것이 처음이라 어려운 부분들이 많겠지만 국세청과 함께 필요한 정보들도 챙기고, 오늘 알아본 지원 제도의 도움까지 받는다면 세금 문제와 관련된 크고 작은 고충들은 금방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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