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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22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보험은 1조 4,000억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경기침체, 취업난 심화 등으로 실업급여 수급액이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현 실업급여 체계를 악용, 부정 수급하는 사례 또한 늘면서 적자에 한몫을 차지했다고 하지요.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5월부터 ▲반복 수급 개선 ▲구직활동 요건 강화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실업급여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번 포스팅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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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란 대표 이미지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지칭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 아니기에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실업 인정 및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기간 요건을 충족하면서 ▲상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이죠.

 

달라지는 실업급여 규정 총 정리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매년 2만 건이 넘는 실업급여 부정 수급 사례가 발생했고, 2022년 반복 수급자는 10만 2,000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또한 2022년 실업급여 수급자는 163만 명으로 5년 전보다 30% 넘게 늘었지만, 재취업률은 26.9% 수준에 그쳤다고 하네요. 고용노동부는 단순 급여 지원을 넘어 재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축해 나가고, 부정수급과 반복수급을 제한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 반복, 장기 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조정

1~3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 1회, 4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최소 4주에 2회 구직활동 필수

- 반복 수급자 :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

- 장기 수급자 :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

 

2. 반복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요건 강화

-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으로만 제한

-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인정하지 않고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등의 프로그램도 인정 횟수 제한

-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3~5회 제한이 있던 워크넷 입사지원 횟수 제한 폐지

 

3. 구직의사, 능력 등 중간점검 위해 4차 실업인정일 출석형으로 전환

 

4. 반복수급자의 구직급여 감액

- 5년간 3회 이상 수급 시 10% 감액, 최대 50%까지 감액 예정

- 1차 실업인정일 전까지의 대기기간을 1주에서 4주로 연장 추진

 

 

5.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 강화

- 현재는 실직 전 6개월(근로일 기준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하나 10개월까지 늘리는 방안 논의

 

6. 구직급여 지급액 축소

- 현재 최저임금의 80%(61,568원)인 구직급여 하한선을 최저임금의 60%(46,176원)로 논의

 

7.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모니터링

-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면접 참여 회사의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 부지급 조치

- 부정 수급 조사, 특별 점검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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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실업급여 규정 총정리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