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집값은 떨어질 줄 모르고 내 집 마련을 위한 꿈은 멀어지는 것만 같은 요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처음으로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청약 중 하나인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중 하나로, 주택 공급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여 해당 계층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일반인과 청약 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청약조건

청약을 신청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택소유 이력 無

② 혼인 중 또는 有자녀(미혼) 가구

③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④ 소득 최대 160% 이하

 

공급방법

추첨으로 선정하되 저소득층에 70% 우선 공급

 

공급 비율

민영주택 공급물량의 10%(공공택지는 20%)

 

구분 소득기준 선발방식
1단계 우선공급(50%) 130%이하 추첨제
2단계 일반공급(20%) 160%이하
3단계 추첨제(30%) 소득요건 미반영 추첨제 (1인가구 가능)

 

신청방법

청약홈 홈페이지 

 

청약홈 바로가기

 

 

필요서류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청약통장가입 확인서 등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표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