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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연금이 5.1% 인상되면서 수령금액, 감액 등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의 선정기준과 지급대상, 신청방법, 수령액과 감액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동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 사이인 경우도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포스팅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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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기초연금제도 소개, 대상, 혜택, 보도자료, 홍보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basicpension.mohw.go.kr

 

기초연금 선정기준

 

선정기준액 기준

 

1. 소득하위 70%

2. 가구특성: 단독 / 부부

3. 소득: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

4. 재산: 일반재산(토지, 임차보증금 등)/ 금융재산(예금, 주식 등)

 

기초연금은 1인 1 연금을 취지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 선정기준액 요건 충족 시에도 제외 및 감액되는 경우

제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감액: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준연금액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의 100% 수령 대상

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인 32만 3180원의 수령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는 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484,770원 이하인 어르신,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입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수급자격

* 아래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해요

1)만 65세 이상

2) 대한민국 국민

3)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4) 국내 거주자

 

기초연금 신청방법

신청장소

1)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2) 국민연금공단 지사

3)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

4) 복지로 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5) 생일이 도래하기 1달 전 연중연시 신청가능

 

* 단,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신청장소는 달라요 (필히 확인하세요)

- 국민연금은 공단에서만 신청가능 - 기초연금은 공단+주민센터 둘 다 가능

 

 

제출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기초연금을 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배우자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

 

기초연금 궁금증 대표이미지

 


지속적으로 매년 5.1%씩 상승하다 보면 제 차례 때는 많이 올라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취약노인계층들에게 조금 더 따뜻한 손길이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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