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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게 되는 계기는 참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사를 하게 될 때마다 참으로 난감한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일명 ‘복비’라 불리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입니다.
맨 처음에는 이사를 위해 집값만 알아보다가 예상치 못한 복비에 추가 지출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복비를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사 중개 수수료 협상기준 알아보기
최근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한 갈등이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중개료 비용을 줄여달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반면 중개사들은 최근 부동산 거래가 줄어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기본적으로 복비는 어떻게 협상하느냐에 따라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가격이 정해진 정가제가 아니라는 것인데요.
부동산을 거래할 때 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중개료는 가격에 따른 정률제입니다. 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율은 매매 시 2억 원 이내는 상한액이 존재합니다. 5,000만 원 미만은 상한 요율 0.6%, 한도액 25만 원이고 5000만~2억 원은 상한 요율 0.5%, 80만 원입니다. 2억 원 이상부터는 상한 요율만 존재하고 상한액은 없습니다. 상한 요율 내에서 중개사와 손님이 협의하는 방식입니다. 2억~6억 원은 상한 요율이 0.4%, 6억~9억 원은 0.5%입니다. 그리고 9억 원 이상일 경우는 '0.9% 이내'에서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즉 0.9%를 다 낼 것이냐, 아니면 협의를 통해 0.7%를 낼 것이냐는 협상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사실상 대부분의 중개사들이 상한 요율을 꽉 채워 중개보수를 제시하고, 소비자들은 상한 요율이 정해진 금액으로 착각해 중개인들이 제시하는 액수를 곧이곧대로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는 물건을 확인하거나 계약서를 쓰기 전에 중개업소와 수수료율을 미리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 주의하기
간혹 몇몇 중개사들은 중개 수수료 외에 부가세를 10% 더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부가세 10%를 지급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중개사가 간이과세 사업자라면 이를 지급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법에 따르면 간이 과세 사업자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10%를 요구하면 이 돈은 부가세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중개사가 사욕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중개사가 간이과세 사업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조회/발급 서비스를 이용해 사업자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과세유형 및 휴·폐업상태’를 조회하면 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여부와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쉬운 비교라면 공인중개사무소의 연 소득이 4,8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사업자이며, 4,800만 원을 넘으면 일반과세업자입니다.
중개사와 협상하는 방법
그렇다면 중개업자와 협상을 잘 이끌어 나가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1. 한도액을 먼저 알고 가라
부동산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를 알아두면 중개사가 해당 비용을 최대치로 부르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줄여 부르는 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복비 협상은 계약 전에 하자
복비를 계산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고 집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여겨 중개 수수료 협의를 뒤로 미루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계약이 된 상태에서 복비를 협상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고작 중개 수수료 때문에 계약을 무르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협상하지 않으면 중개업자가 부르는 대로 지불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미리미리 비용을 협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협의가 끝난 내용은 미리 계약서로 작성해 두어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합니다.
3. 현금 영수증과 카드 결제가 가능해요
통상적으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현찰로 지급해 왔는데요 하지만 공인중개사무소 중에서는 카드 결제가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카드결제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현금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챙길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공인중개사무소의 의무입니다. 카드 결제를 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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