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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은 올해 온난화로 인한 '슈퍼 엘니뇨'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강수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예방과 대비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기온 상승에 따라 자연재해의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만큼 풍수해로 인한 피해 발생에 따른 복구 대비책 또한 필요한데요.
불가항력인 자연재해로부터 보다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하는 방법, ‘풍수해보험’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풍수해보험의 가입대상 및 보상, 가입방법, 주의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입대상 시설물 및 손해보상
풍수해보험이란?
태풍, 홍수, 호우, 해일 등 풍수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를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조해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민간보험사를 통해 판매 및 운영되나 보험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관장
가입대상시설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소상공인의 상가 또는 공장
대상 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손해보상
상가 | 최대 1억 원 |
공장 | 최대 1.5억 원 |
재고자산 | 5천만 원 |
보상받을 수 있는 목록
-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과 같은 풍수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물리적인 손해
✔상가/공장 건물, 외벽, 지붕, 유리창 등 파손
✔시설, 집기, 비품, 기계, 재고상품 파손
✔온실의 골조/비닐 파손
-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잔존물 제거, 청소 비용 등)
가입 방법
가입비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70 ~ 92%
- 기본 70%
- 차상위계층 78.4%,
- 기초생활수급자 87%
*각 시∙군∙구 마다 지원율이 다름
- 가입자 부담 8 ~ 30%
가입 방식
- 개별가입방식 : 보험설계사 등이 개별 보험 가입자를 상대로 한 일반적인 판매 방식 / 주민이 본인 부담 보험료를 내고, 가입 보험사를 개별적으로 선택
- 단체가입방식 : 개별 지자체가 단체보험계약자가 되고 지자체 내 주민이 피보험자가 되어 단체로 가입 / 주민이 작성한 가입동의서를 시·군·구(읍·면·동) 단위로 취합, 보험사와 단체보험계약 체결
가입 문의
- 전국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 읍 ∙면 ∙동사무소(주민센터)
- 풍수해보험 판매 7개 민간보험사
DB손해보험 | 현대해상 | 삼성화재 | KB손해보험 | NH농협손해보험 | 한화손해보험 | 메리츠화재 |
풍수해보험 관련 주의사항
1. 풍수해보험의 가입 보험료는 지역마다 다르게 책정되어 있으며 자연재해가 일어날 확률이 높은 지역일수록 보험료가 높을 확률이 큽니다.
2. 1년 이상 장기계약을 할 경우 16.7%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단, 온실 제외)
3. 풍수해보험에 가입 후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증권을 제출하면 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자연재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사고로 인한 물리적 손해 외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출한 청소비 등을 함께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나 풍수해 발생 시 도난, 분실로 인한 손해 보험 계약일 현재 진행 중인 재해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재해취약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또는 매 여름철 침수로 인한 피해가 잦은 곳에 거주하시는 분들께서는 미리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셔서 언제 닥칠지 모를 자연재해에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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