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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은 올해 온난화로 인한 '슈퍼 엘니뇨'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강수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예방과 대비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기온 상승에 따라 자연재해의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만큼 풍수해로 인한 피해 발생에 따른 복구 대비책 또한 필요한데요.

 

 

 

불가항력인 자연재해로부터 보다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하는 방법, ‘풍수해보험’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풍수해보험의 가입대상 및 보상, 가입방법, 주의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알아보기 대표 이미지

 

가입대상 시설물 및 손해보상

풍수해보험이란?

태풍, 홍수, 호우, 해일 등 풍수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를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조해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민간보험사를 통해 판매 및 운영되나 보험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관장

 

가입대상시설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소상공인의 상가 또는 공장

대상 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손해보상

상가 최대 1억 원
공장 최대 1.5억 원
재고자산 5천만 원

 

보상받을 수 있는 목록

  •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과 같은 풍수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물리적인 손해

 

 

✔상가/공장 건물, 외벽, 지붕, 유리창 등 파손

✔시설, 집기, 비품, 기계, 재고상품 파손

✔온실의 골조/비닐 파손

  •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잔존물 제거, 청소 비용 등)

 

가입 방법

가입비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70 ~ 92%
  • 기본 70%
  • 차상위계층 78.4%,
  • 기초생활수급자 87% 

*각 시∙군∙구 마다 지원율이 다름

 

  • 가입자 부담 8 ~ 30%

 

가입 방식

  • 개별가입방식 : 보험설계사 등이 개별 보험 가입자를 상대로 한 일반적인 판매 방식  /  주민이 본인 부담 보험료를 내고, 가입 보험사를 개별적으로 선택
  • 단체가입방식 : 개별 지자체가 단체보험계약자가 되고 지자체 내 주민이 피보험자가 되어 단체로 가입  /  주민이 작성한 가입동의서를 시·군·구(읍·면·동) 단위로 취합, 보험사와 단체보험계약 체결

 

 

풍수해보험 가입약관 확인하러 바로가기

 

 

 

가입 문의

  • 전국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 읍 ∙면 ∙동사무소(주민센터)
  • 풍수해보험 판매 7개 민간보험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풍수해보험 관련 주의사항

1. 풍수해보험의 가입 보험료는 지역마다 다르게 책정되어 있으며 자연재해가 일어날 확률이 높은 지역일수록 보험료가 높을 확률이 큽니다.

 

2. 1년 이상 장기계약을 할 경우 16.7%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단, 온실 제외)

 

 

3. 풍수해보험에 가입 후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증권을 제출하면 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자연재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사고로 인한 물리적 손해 외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출한 청소비 등을 함께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나 풍수해 발생 시 도난, 분실로 인한 손해 보험 계약일 현재 진행 중인 재해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재해취약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또는 매 여름철 침수로 인한 피해가 잦은 곳에 거주하시는 분들께서는 미리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셔서 언제 닥칠지 모를 자연재해에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풍수해보험 더 자세히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