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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이 전에는, 여권을 재발급받으러 구청에 방문해야 했었는데요. 이제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재발급이 가능하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여권을 재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신규 발급이 아닌 재발급의 경우 정부24 홈페이지나 앱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정부24 신청·조회·발급 메뉴에서 본인 인증 후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단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신규로 여권을 발급할 경우, 영문 이름을 변경하는 경우 등은 꼭 구청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분실, 이름변경 시 구비서류
분실에 따른 재발급도 구비서류는 동일하다. 분실신고서만 추가하면 된다. 구청 홈페이지에서 미리 다운로드할 수 있다. 여권을 자주 분실하면 분실 횟수나 기간에 따라 여권 재발급 시 유효기간이 제한되니 유의하자.
또한 개명 등의 사유로 여권 이름을 바꾸려면 위의 공통구비서류 외에 개명된 신분증, 여권영문성명 변경신청서도 준비하면 된다.
여권 발급에는 수수료가 든다. 성인의 경우 여권 유효기간은 기본 10년이며, 24면과 48면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진다. 24면은 50,000원이며 48면은 53,000원이다. 미성년자나 병역미필남성의 경우는 기본 5년이며, 8세 미만은 30,000(24면), 33,000원(48면)이며, 8세 이상은 국제교류기여금 12,000원씩이 추가된다. 병역미필자에 대한 단수여권 발급과 국외여행허가서 제출은 올해 여권법 개정으로 59년 만에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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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수령 방법
여권 수령 전에는 어떤 이유에서라도 유선 상으로 여권번호를 미리 알려주지 않는다. 이밖에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는 부모나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이때는 내방 친권자의 신분증과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구비하고 구청을 방문하면 한다. 만약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어렵다면 2촌 이내의 친족이 관련 요청 서류들을 챙겨 대신 신청할 수도 있다.
여권을 신청하고 나면 발급기간은 신청일 포함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통상 4일 정도 걸린다. 여권 발급이 완료되고 나면 문자로 알림 메시지로 안내해준다. 구청에서 여권 발급을 신청하면 배송비 착불(4,200원)을 내고 우편수령도 가능하다. 우편으로 수령 신청을 한 후에는 취소가 불가하다.
온라인 상으로 재발급 접수를 했다면 안내문자를 받은 후 구청에서 직접 여권을 수령해야 한다. 지문 날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정된 창구에서 여권을 받은 후에는 3페이지에 있는 서명란에 사인을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여권은 전자칩과 안테나가 내장되어 있어 훼손되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다뤄야 한다. 여권 뒷면에는 연락처를 적어두는 란도 있다.
그렇다면 여권 재발급은 언제 신청하는 게 좋을까? 대부분 여권 잔여유효기간이 출국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을 권장한다. 해외여행을 계획한다면 자신의 여권 유효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꼭 확인해봐야 하는 이유다. 보다 자세한 여권발급 안내와 발급상황 조회, 여권분실 신고, 사진규격 등이 궁금하다면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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