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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올해부터 달라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란
국방, 교육, 의료 등 국가가 국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데, 국가의 재정은 주로 조세수입을 통해 확보합니다.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는데, 현행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제도의 대표적인 방식이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올해부터 달라진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올해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확대되는 소득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1.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의 전세금, 월세보증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가 확대되어 올해 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해 8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기존에는 대중교통 사용금액과 도서, 공연, 미술관 관람 등의 문화비 사용금액,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금약 한도가 각각 100만 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세 가지 사용금액의 한도가 총 300만 원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7월부터는 문화비 사용금액에 영화관람료가 포함되게 되어 30%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달리진 세액공제
세액공제란
납세자의 소득에 대한 세액을 산출한 후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소득의 크기와는 관계없이 혜택이 동일하여,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효과가 커지는데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이를 잘 몰라서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월세 세액공제입니다.
1.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가 지출한 월세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공제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최근 개정이 되어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2%에서 17%로 5500~7000만 원 구간은 10%에서 15%로 상향 조정되었는데요.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기준도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2. 연금 저축 세액공제
연금 계좌를 통한 세액공제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거주자가 연금계조에 납부한 금액은 과세구간 동안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가 됩니다. 이 연금저축 세액공제도 납입한도가 상향되었는데요.
연금 저축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연금저축 세액 공제 대상 납입한도>
개정 전 | 개정 후 | |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600 (퇴직연금 포함 900) |
400 (퇴직연금 포함 700) |
600 (퇴직연금 포함 900) |

올해부터 달라지게 된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잘 알아보고 적용하면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세액 납부 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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